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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자료]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(복지부)
2013-03-21
1443
[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- 529호]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.
2009. 8. 31
보건복지가족부장관
※ 붙임 :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
2010년_생계비_공표(보건복지가족부_공고_2009-529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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