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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
2012-04-17
1085
 
<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>

-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-

 □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,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


 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 : 전국 시·군구 보건소

 ○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(첨부참조)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


-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(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60세 미만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)

- 건강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(상병코드 F00~F03, G30)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


※ 첨부 참조 :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

※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
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

 

 
치매치료관리비_지원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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