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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, 지급 업무 처리기준」개정 고시
2014-02-18
1025
 
 
○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청구방법 추가 반영 등
     「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 심사,지급 업무 처리기준」고시가
     붙임과  같이 개정,고시되었기에 이를 공지 합니다.


출처: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법령자료실
        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
 

첨부 : 1.  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 심사,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문
         2.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 심사,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문

 
 
(개정문)장기요야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.hwp
(개정전문)장기요야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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